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의회의장제천시의회의장제천시의회의장제천시의회의장제천시의회의장제천시의회의장직인직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즉 시
보 상 대상의원보 상 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인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직무”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31.>3. “유족” 이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2.3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1.12.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03.08., 2021.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3.08., 2021.12.31.>

제6조(보상금의 청구자 등)

제6조(보상금의 청구자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1.12.31.>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1.12.3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시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이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8., 2021.12.3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3. 28., 2008.11.7., 2011.4.8., 2018.11.23., 2021.12.31.>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제천시 본청 관련 과장급 1명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소장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삭제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8., 2021.12.3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11. 4. 8.]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전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21.12.31.> [제목개정 2011. 4. 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4.8., 2021.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8., 2021.12.31.>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11. 4. 8.]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제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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