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발급 횟수회수 여부(재)발급(재)발급사진비고
담당자팀장국장의장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발급 횟수회수 여부사유회수 일시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소속
신 청 인성명(한글)
신 청 인생년월일
신청사유[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 ] 기타 ( )
분실사유* 분실 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항*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신분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사진, 성명, 소속기관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②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회수)

제6조(신분증의 회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1. 퇴직 또는 사직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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