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소 속직 위성 명담당업무내용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성별③ 성별
④ 군 번 (군인의 경우)④ 군 번 (군인의 경우)④ 군 번 (군인의 경우)④ 군 번 (군인의 경우)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⑨ 등 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월일학(경)력년월일학(경)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비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의원 또는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지원 업무 수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서식 및 부상)

제10조(포상서식 및 부상)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1조(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추천)

제12조(포상 추천)① 의회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9. 26.>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창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⑧ 위원 본인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①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공로패를 수여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26.>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의2(포상의 취소)

제15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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