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제천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회의록 기록·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