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제천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발전사업)

제5조(교육발전사업)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3. 관내 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4.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해외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5.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또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등에 대한 차량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도·감독)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교육업무 지원부서 국의 장나. 교육업무 부서의 장다.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라. 각 초·중·고 학부모 대표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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