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교통유발계 수
1근린생활 시설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0.56
1근린생활 시설나일반음식점0.74
1근린생활 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1.06
1근린생활 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0.53
1근린생활 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0.51
2의료시설가종합병원0.47
2의료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0.36
3교육연구 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0.39
3교육연구 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37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0.48
5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0.41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0.39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0.39
7판매시설가도매시장0.47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1.34
7판매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0.56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0.58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0.51
9문화 및 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0.56
9문화 및 집회시설나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0.75
9문화 및 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0.56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1.02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28
11공장시설0.12
12창고시설창고, 하역장0.15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1.38
13운수시설나철도시설1.23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0.57
14자동차 관련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0.52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10
15방송통신 시설가방송국, 촬영소0.50
15방송통신 시설나전신전화국0.34
16관광휴게 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0.86
17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0.36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참여자이행조건경감률 (%)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20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20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 제공5
2.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지원종사자60%이상 80%미만 종사원에게 월 3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제공 (현금지급 제외)10
2.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지원종사자80%이상 종사원에게 월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제공 (현금지급 제외)20
3. 승용차 수요 관리가. 승용차 요일제 또는 5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20
3. 승용차 수요 관리나. 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30
3. 승용차 수요 관리다. 승용차 함께 타기 (이용자 대상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종사자10% 이상 20% 미만 참여5
3. 승용차 수요 관리다. 승용차 함께 타기 (이용자 대상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종사자20% 이상 참여10
4. 시차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종사자50% 이상 80% 미만 참여5
4. 시차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종사자80% 이상 참여10
5. 자전거이용식별 스티커 부착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종사자20% 이상 참여10
6. 통근버스운행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6. 통근버스운행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종사자출근 및 퇴근 시 운영20
7. 의무휴업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 시행5
7. 의무휴업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 시행10
8.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5% 이상 10% 미만5
8.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10% 이상 (단, 3면 이하는 감경률 5% 적용 )10
9. 기타기업체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감축활동 각각에 대하여 적용)종사자 및 이용자10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부 담 금 경 감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최대 경감 (%)최대 경감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20(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2020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5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60%이상 80% 미만60%이상 80% 미만1010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80% 이상80% 이상2020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20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30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55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0% 이상참여20% 이상참여1010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50%이상 80%미만50%이상 80%미만55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80%이상 참여80%이상 참여1010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부 담 금 경 감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10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또는 퇴근출근 또는 퇴근1010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및 퇴근출근 및 퇴근2020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2일 이내매월 2일 이내55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3일 이상매월 3일 이상1010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55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10%이상10%이상1010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
부 담 금 경 감기타기타기타기타101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
시 설 개 요시설명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부 담 금 경 감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최대 경감 (%)최대 경감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20(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운영시간)평일: 주말: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2020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시스템 구축시기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5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정보제공 현황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60%이상 80% 미만60%이상 80% 미만1010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80% 이상80% 이상2020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지급액 : 1명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현금제외)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20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30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55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0% 이상20% 이상1010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참여인원 : 명 조 편성 계획 수립ㆍ운영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50%이상 80%미만50%이상 80%미만55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80%이상80%이상1010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부 담 금 경 감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10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또는 퇴근출근 또는 퇴근1010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및 퇴근출근 및 퇴근2020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운행방법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2일 이내매월 2일 이내55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3일 이상매월 3일 이상1010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매월 휴무일 :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55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10%이상10%이상1010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전체 주차면수 : 경차 추차면수 :
부 담 금 경 감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101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
시 설 개 요시설명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
부 담 금 경 감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최대 경감 (%)최대 경감 (%)최대 경감 (%)경감신청 (%)경감신청 (%)경감신청 (%)비고비고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2020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202020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55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60%이상 80% 미만60%이상 80% 미만10101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80% 이상80% 이상2020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20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3030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555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0% 이상20% 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50%이상 80%미만50%이상 80%미만555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80%이상80%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1010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또는 퇴근출근 또는 퇴근101010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및 퇴근출근 및 퇴근202020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2일 이내매월 2일 이내555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3일 이상매월 3일 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555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10%이상10%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10101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실적 등 증빙서류
시 설 개 요시설명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명명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FAXFAX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대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종사자이용 승용차대대
부 담 금 경 감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감축방안이행최대 경감 (%)최대 경감 (%)최대 경감 (%)경감신청 (%)경감신청 (%)경감신청 (%)결정사항 (%)결정사항 (%)결정사항 (%)비고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2020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202020
부 담 금 경 감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55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60%이상 80% 미만60%이상 80% 미만10101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대중교통이용지원80% 이상80% 이상2020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20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2부제2부제30303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555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0% 이상20% 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50%이상 80%미만50%이상 80%미만555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80%이상80%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101010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또는 퇴근출근 또는 퇴근101010
부 담 금 경 감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통근 버 스 운 행출근 및 퇴근출근 및 퇴근202020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2일 이내매월 2일 이내555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의무휴업자율휴무매월 3일 이상매월 3일 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555
부 담 금 경 감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10%이상10%이상101010
부 담 금 경 감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10101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제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단지 내 상가2. 전통시장 상가3.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4.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제4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4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률은 각각의 감축활동 경감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축활동의 이행기간)

제7조(감축활동의 이행기간)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② 감축활동의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인정범위)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인정범위) 시장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별표 2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100분의 90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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