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붙임1○○○업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구분세부내용
선정 기준세부 기준평가 항목배점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인력ㆍ조직, 시설, 장비 등 확보 방안 (10점)전담 인력 확보4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인력ㆍ조직, 시설, 장비 등 확보 방안 (10점)의사결정 및 자문 조직 구성3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인력ㆍ조직, 시설, 장비 등 확보 방안 (10점)교육장, 접수창구 등 시설 확보3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관련 기술 등 전문성 보유 정도 (10점)전담 인력 및 조직의 업무 전문성5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관련 기술 등 전문성 보유 정도 (10점)지원조직 구성방안5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유사업무 수행 실적 (10점)경력 증명 및 관리 업무 수행 실적3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유사업무 수행 실적 (10점)교육업무 수행 실적4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유사업무 수행 실적 (10점)기타 민원ㆍ행정 사무 처리 실적3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협회 운영 방식의 투명성 (10점)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ㆍ민주성5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협회 운영 방식의 투명성 (10점)감사조직, 감시ㆍ통제체계 운영5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재정능력 등 (10점)협회 회비 및 운영재원 확보 현황5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재정능력 등 (10점)회원수5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 및 향후 개선 전략 (30점)현행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 및 향후 개선 전략 (30점)업무 수행계획의 현실성 및 타당성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 및 향후 개선 전략 (30점)향후 개선 전략의 타당성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 (20점)품질 확보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 (20점)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합 계합 계합 계100
붙임2『위탁사무 수행계획서』제안 양식
사 무 명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칭
신 청 인 (기관ㆍ단체)주 소
신 청 인 (기관ㆍ단체)대 표 자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제천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 천 시 장 귀하
시설·장비명내용 및 수량
연 번관 리 부서명 (담당자)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근거 법령위탁 선정 방법비 고
연 번관 리 부서명 (담당자)위 탁 사무명최초위탁최초위탁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위탁 근거 법령위탁 선정 방법비 고
연 번관 리 부서명 (담당자)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액위탁 근거 법령위탁 선정 방법비 고
관리번호:관리번호: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관리부서(부서명)(부서명)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관리부서(담당자)(내선번호)
일 반 현 황위탁근거○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일 반 현 황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공개모집공개모집공개모집최초위탁일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일 반 현 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
일 반 현 황○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시설현황시 설 명위 치
시설현황소유주체규 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시설현황준 공 일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
시설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
시설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수탁기관현황수탁기관명대표자
수탁기관현황기관성격수탁기간 (공증일)0000.00.00. ~ 0000.00.00. (0000년 00월 00일)0000.00.00. ~ 0000.00.00. (0000년 00월 00일)
수탁기관현황수탁횟수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최초수탁일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비 고비 고비 고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 자격증 내역 등○ 자격증 내역 등○ 자격증 내역 등
예산현황구 분 (단위: 백만원)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비고 (재원)
예산현황계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민간위탁금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자부담국비 도비 시비
일 자점검자 (직급,성명)주 요 내 용비 고
구분세부지표지표유형기준치비고
인력활용•인력의 전문성 확보 •직원 교육훈련 체계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인력운용계획 수립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시설관리•시설관리계획 이행 실적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예산활용•사업비 증감 실적 •운영비 증감 실적 •인건비 증감 실적정량지표 정량지표 정량지표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관리운영•사업연간운영계획 수립여부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활용 •시설 홍보 활동 실적 •홈페이지 운영 실적 •이용자 안전대책 마련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량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전년 대비
시설운영•이용자수 증감 실적 •시설물 가동율 •서비스 중단일수 •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정량지표 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목표 대비 목표 대비 계획 대비
프로그램운영•목적관련 사업 프로그램 수 •직원1인당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의 전문성 •프로그램운영 결과 실적관리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전년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재정성과•사업수지 증감 실적 •사업수지 목표달성도 •재정 지출의 적정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 보존상태 •자기자본 투입 정도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목표 대비 계획 대비
고객만족•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민원발생건수 •소외계층 참여방안 계획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목표 대비 전년 대비 계획 대비
지역참여•지역인력 고용 실적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참여)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기타•위탁 조건 이행 정도 •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지적사항 개선 정도 •위탁기간중 수범실적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전년 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 ○○○ 사무 위탁 동의(안)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의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위탁 예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성과평가보고서 (재계약의 경우)
10.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 공고 제 - 호

 「위탁사무명」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1. 위탁 대상 사무 및 시설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위탁기간 : 
3. 신청자격 
4. 서류접수 등
가. 위탁신청 서류 접수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 심의위원회 심사ㆍ평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다. 위탁기관 선정 발표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6. 기타(참고) 사항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2. 위탁 대상 업무 및 시설

3. 선정 기준
  
  
  
  
4 선정 절차
  
  
  
  
< ○○○업무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예시) >

※ 위탁 사무에 맞게 변경 사용

위 탁 사 무 수 행 계 획 서
1. 신청기관 현황
 가. 명칭
 나. 대표, 감사 및 임원진 (※ 명단 및 주요 약력사항 포함)
 다. 회원 (※ 회원수, 가입자격, 회비 등)
 라.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
 마. 정관 및 내부 규정 (※ 주요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첨부)
 ※ 내부규정은 위탁업무와 유사한 사무처리 관련 규정을 의미함
 바. 운영재원 확보 및 집행현황 
 ※ 재원확보 방법(회비,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 명시),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2.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
 가.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 위탁업무 수행, 의사결정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등도 명시
 나. 지원조직 및 가용 전문가풀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가용한 전문가 풀 등
 다. 시설 및 장비
 ※ 교육장, 민원 접수창구(사무실),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 등
3.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및 실적
 ※ 주요 실적을 요약하고, 세부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
4. 위탁업무 수행계획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가. 위탁업무 수행 목표 및 주요 착안사항
 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위탁업무 수행계획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제안
5. 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가. 성과목표(안) 및 성과관리 체계
 나. 품질확보 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다. 민원인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 ○○○사무 수탁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천시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천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제천시를“시”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시”와“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시”가“○○○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시”와“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시”가“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시”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 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 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 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시”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제천시 재무회계규칙」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시”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을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수탁자”는“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시”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시”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시”는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과평가) ①“시”와“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시”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수탁자”가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시”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시”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시”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시”와“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시”와“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제천시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위탁사무 관리카드

〔별지 제7호서식〕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안)

※ 부서별 위탁 사무에 맞게 지표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사용하는 공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위·수탁신청)

제4조(위·수탁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① 조례 제 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고하여 위탁사무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수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 관리 등은「제천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이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