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피해 감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 사업)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제천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