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제천시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가) 제천시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2. 사회재난의 경우2. 사회재난의 경우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제천시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제천시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대학)홍보학습담당관 (기타)안전정책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스마트정보과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자치행정과
4.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시민안전과
5.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마. 시청사 사고해당 관리부서 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시민안전과 회계과
6.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해당 관리부서
7.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유통축산과 농업정책과
8.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9.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감염병관리과 보건위생과
10.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자연환경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11. 고용노동부가. 사업장(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나. 건설현장 공사장투자유치과 (시발주)관련부서 (민간)건축과
12.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해당 관리부서 교통과 건설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3.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세무과
14.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15.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16.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과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담당부서 변동에 대해서는 제천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담당부서 변동에 대해서는 제천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담당부서 변동에 대해서는 제천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제천시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단·소장주관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단·소장주관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단·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5+α명13+α+β명18+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명팀장급 이상 1명팀장급 이상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4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6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라) 행정지원팀-(1명) ㆍ지원부서 직원 1명(1명) ㆍ지원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스마트정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스마트정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스마트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건축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건축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건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학습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학습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학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과)아) 교통대책반(교통과)아) 교통대책반(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제천경찰서, 감사법무담당관)카) 사회질서 유지반(제천경찰서, 감사법무담당관)카) 사회질서 유지반(제천경찰서, 감사법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제천소방서, 보건위생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제천소방서, 보건위생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제천소방서, 보건위생과)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충주기상대,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제천지사,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공단 제천지사, 한국가스공사 제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단양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충주기상대,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제천지사,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공단 제천지사, 한국가스공사 제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단양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충주기상대,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제천지사,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공단 제천지사, 한국가스공사 제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단양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7.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7.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7.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7.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7.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7.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가. 비상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다. 비상3단계1)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1단계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2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3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가. 비상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3. 가뭄나. 비상2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가뭄다. 비상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가. 비상1단계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폭염나. 비상2단계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폭염다. 비상3단계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가. 비상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나. 비상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다. 비상3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제천시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도(道)는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국지예보구역 중 3개 이상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비고 1. 제천시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도(道)는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국지예보구역 중 3개 이상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비고 1. 제천시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도(道)는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국지예보구역 중 3개 이상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제천시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분야 담당 국장재난안전분야 담당 국장재난안전분야 담당 국장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단·소장주관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단·소장주관부서 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단·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팀장급 이상 1명팀장급 이상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총괄팀 (2명 이상)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이상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이상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파악팀 (*필요시 운영) (2명 이상)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이상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1명 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스마트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학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제천경찰서, 감사법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제천소방서, 보건위생과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제천지사,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공단 제천지사, 한국가스공사 제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단양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구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별도 편성 및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실무반 구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별도 편성 및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실무반 구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별도 편성 및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비고 1. 실무반 구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별도 편성 및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장소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황실, 해당 부서, 현장 등 별도 지정하여 운영가능

[별표 6]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

구분주요임무주요임무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 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 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 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표 8]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단․소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업무소관 국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재난상황 대응반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공보 지원반공보 지원반공보 지원반공보 지원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자치 행정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사 회 복 지 과 · 노인장애인과스 마 트 정 보 과스 마 트 정 보 과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건 설 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등 복구 소관 부서일 자 리 경 제 과일 자 리 경 제 과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시민 안전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교통과교통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건강 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치 행 정 과자 치 행 정 과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경찰서, 감사 법무 담당관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제천 소방서, 보건위생과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홍보 학습 담당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 12. 1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제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3.>1. 본부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부시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천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제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실무반을 편성하되,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편성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및 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3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3.>1. 해당 재난 관련 국·소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해당 국·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6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 요청)

제17조(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수습 홍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0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제천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2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쉬우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제2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

제23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별표 2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업무연락관 파견)

제24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25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은 별표 2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제천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재난현장에 현장대응반이 즉각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책임관에게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2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2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2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1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31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긴급구조 지원)

제32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3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통제)

제36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3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 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38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25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3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3. 제33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4. 제3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5. 제3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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