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10. 11.>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10. 11.>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연락처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10. 11.>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미동의
제천시가.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나. 재난 및 위급 상황 시 활용가.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나. 선택항목: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 가능여부 등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4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천시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천시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0. 11.>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나 동 및 민간단체의 대표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0. 11.>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0. 11.>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7.7 cm ↓
← 5.5cm →← 5.5cm →← 5.5cm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7호서식] 요양·장해·장제·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난관리 담당과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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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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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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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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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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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0.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①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0. 11.>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11.>④ 단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11.>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1.>⑥ 제5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인이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적합할 경우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의 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② 단원은 주민등록지나 소재지 등에 따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개정 2024. 10. 11.>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4. 10. 11.>④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이 조에서 “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10. 11.>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 10. 11.>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1.>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정 2024. 10. 11.>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10. 11.>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1.>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4. 9, 2024. 10. 11.>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0. 11.]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3.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개정 2024. 10. 11.>4.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6.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7.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8. 재해복구9.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10조의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11.>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제8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1.>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삭제 <2024. 10. 11.>⑤ 삭제 <2024. 10. 11.>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9>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4. 10. 11.>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11.>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단장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등)

제11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4. 10. 11.>② 영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4. 9., 2024. 10. 11.>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9., 2024. 10. 11.>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9., 2024. 10. 11.>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1. 교육가. 단장 : 연 2시간 이상나. 단원 : 연 1시간 이상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다만, 시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4. 9>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1. 4. 9., 2024. 10. 11.>④ 단장은 제2항제2호에서 제6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해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1. 4. 9., 2024. 10. 11.>

제15조(출입증)

제15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절차)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4. 10. 11.>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개정 2024. 10. 11.>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0. 11.>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유족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10. 11.>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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