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2-12 시행 2010-0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효행 장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4.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홍보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장려·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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