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 음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증평군 경제기업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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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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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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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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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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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6. 증평군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동사항 신고)

제7조(변동사항 신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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