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상자판단기준구비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에 한정)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등록증 - 복지카드 사본 - 진단서
65세(장기요양 1·2등급)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전문 의료기관 진단서 - 신분증 사본
임산부(임신 5개월~출산 후 1개월 이내)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임산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임신 5개월 ~ 출산 후 1개월 이내 여부 확인- 전문 의료기관 진단서 및 임신확인서 - 신분증 사본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해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하지불편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전문 의료기관 진단서 - 신분증 사본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료 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전문 의료기관 진단서 -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6. 28〉
증평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1. 심사의 원칙
 가. 심사는 장애정도의 확인 및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시한다.
2. 심사의 기준
 가. 장애인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따라 심사한다.
 나. 65세 이상·임산부·일시적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한다.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동장애가 완화되었거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해진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3. 심사기준 요약표 및 증빙서

별지 서식(1~10호)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센터장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세)(남/여, 세)(남/여, 세)(남/여, 세)(남/여, 세)
신 청 인주 소주 소관 계관 계관 계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세)(남/여, 세)(남/여, 세)(남/여, 세)(남/여, 세)
이 용 자주 소주 소
이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장 애 유 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
장 애 유 형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 / 불가능가능 / 불가능가능 / 불가능가능 / 불가능가능 / 불가능
장 애 유 형휠체어휠체어전동 / 수동 / 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 / 보호자 / 없음본인 / 보호자 / 없음본인 / 보호자 / 없음본인 / 보호자 / 없음본인 / 보호자 / 없음
생 활 형 태거주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 연립, 아파트국민기초생활보장 유 / 무국민기초생활보장 유 / 무국민기초생활보장 유 / 무유 / 무유 / 무급여종류 ( )급여종류 ( )급여종류 ( )
생 활 형 태가족(동거인)수가족(동거인)수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 / 없음있음 / 없음있음 / 없음있음 / 없음있음 / 없음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신청인신청인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성명관계 ③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 ④유형 ⑤승인 여부 ⑥사 유 ⑦통보일
① 신청서 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148㎜×210㎜
⑤ 안내사항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유 형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년 월 일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년 월 일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년 월 일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년 월 일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년 월 일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접수 번호접 수 일 시예약자 성 명성별유형 ①예약자 연락처출발지 및 목적지이용목적비고
차 량 운 행 일 지 ■ 년 월 일 날 씨:결 재담당자담 당센터장
차 량 운 행 일 지 ■ 년 월 일 날 씨:결 재
차명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ℓ
운 행 상 황총운행계km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ℓ
운 전 원운 전 원운 행 상 황일수입총액원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
(인)(인)운 행 상 황월수입총액원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 (km)수입금 (원)비고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 (km)수입금 (원)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기타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 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Ⅴ 양호 수리 교환
연번수령일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용도비고
연번수령일차명등록일차량번호인승차대번호배기량용도비고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 당년월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6. 28〉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6. 2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 의 일 자: 20 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 서명 / 인 )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6. 28〉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관리대장

<작성요령>
① 연번으로 기재 ② 실제접수일 기재 ③ 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 주민등록 주소지 ⑤ 유형: 1. 장애의 정도 2. 65세 이상 이용자, 3. 임산부,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5. 기타 ⑥ 승인여부: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승인 결정시 증빙서류 기재(장애인증, 전문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불승인 결정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6. 28〉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6. 28〉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

<작성방법>
① 유형
 1. 장애의 정도에 따른 이용자 2. 65세 이상 이용자
 3. 임산부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5. 기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일 자 : 년 월 일 점검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및 장소)

제2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및 장소) ①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5월 중에 실시한다.〈개정 2019. 12. 26〉② 교육 장소는 교육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2.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3.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6〉

제5조(무료운행)

제5조(무료운행)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날2. 노인의 날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투표목적 이용에 한정)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센터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이동지원센터에 긴급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장의 자격)

제7조(센터장의 자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8조(지원금의 사용 목적)

제8조(지원금의 사용 목적)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사용한다.1. 인건비: 운전기사 기본급, 상여금, 퇴직적립금2. 수 당: 콜센터 사무원3. 보험료: 운전기사 4대보험료4. 차량유지비: 유류대5.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수입금 관리 등)

제9조(수입금 관리 등)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은 센터장이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차량 유지ㆍ관리비2. 홍보비3. 사무관리비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근무일 다음날까지 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매 분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에 증빙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유지관리)

제10조(차량유지관리) ① 센터장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③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 후 즉시 군수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센터장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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