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0.2M
← 덧씌우기 (5CM)
0.7M↑↑← 덧씌우기 (5CM)
←→←표층
←→←표층
0.7M←기층
굴착구간굴착구간←기층
↓↓
↓↓
0.2M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0.2M0.2M0.2M0.2M0.2M
20CM
← 덧씌우기 (5CM)
← 덧씌우기 (5CM)
←표층
←표층
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기층
←기층
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
덧씌우기(5CM)
덧씌우기(5CM)
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표층
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표층
기층
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HHH
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HHH
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HHH
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HHH
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간 접 파 손 구 간HHH
5555
아스팔트아스팔트자갈길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자갈길자갈길자갈길
포장도로포장도로
덧씌우기 5CM →
표 층 →
파손 영향 구간→기 층 →
파손 영향 구간→굴착
구간
20CM20CM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
덧씌우기 5CM →
표 층 →
파손 영향 구간→기 층 →
파손 영향 구간→굴착
구간
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
20CM20CM
보차도 경계블럭(석)보차도 경계블럭(석)보차도 경계블럭(석)보차도 경계블럭(석)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측구+ 경계블럭(석)덧씌우기 5CM덧씌우기 5CM보도보도
측 구
측 구
측 구
파손 영향 → 구간파손 영향 → 구간
파손 영향 → 구간파손 영향 → 구간
굴착 구간보 도보 도
굴착 구간보 도보 도
굴착 구간보 도보 도20CM30CM30CM
20CM
20CM
20CM30CM30CM
0.2M
← 덧씌우기 (5CM)
0.7M← 덧씌우기 (5CM)
←← 콘크리트 포장시공
←← 콘크리트 포장시공
0.7M
굴착구간굴착구간
↓↓
0.2M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
20CM
← 덧씌우기 (5CM)
← 덧씌우기 (5CM)
← 콘크리트 포장시공
← 콘크리트 포장시공
굴착구간굴착구간
0.2M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
보 도
0.3M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
0.3M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
0.3M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간접파손구간
0.9M굴착 구간0.3M0.3M0.3M0.3M
0.9M굴착 구간
굴착 구간
0.3M
0.3M
0.3M0.9M0.3M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보도도도 로
경계선
차도
차도간굴착파
차도접구간손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보도
0.3M
0.3M
굴 착구 간굴착폭
굴 착구 간굴착폭
굴 착구 간굴착폭
굴 착구 간굴착폭
굴 착구 간굴착폭
0.3M
0.3M
보차도결계블럭(석)
0.3M보도
0.9M굴 착 구 간
0.9M굴 착 구 간
←파손영향구간
0.3M←
0.3M
0.3M0.9M0.3M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단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지 방 도 이하도로덧씌우기 5㎝ 표 층 5㎝ 기 층 10㎝ 보조기층 50㎝복구설계에 따른다.
콘크리트 포장도로지 방 도 이하도로덧씌우기 5㎝ 표 층 20㎝ 보조기층 45㎝ (동결심도유지)〃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3㎝〃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표층 6㎝ 모 래 3㎝〃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탈(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표층 4.5㎝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
기타 도로시설물기타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단,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석 으로 교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12. 28〉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1 >
나. 굴착 깊이 2.0M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 시 컷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그림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2 >
다. 굴착 깊이 2.0M이상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2)에 의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컷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파손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 그 림 3 >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써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자갈길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자갈길을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을 적용하며, 자갈길구간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파손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4 및 그림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2)를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4 >

< 그 림 5 >
(4)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3)과 같다

< 그 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파손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연장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100MM이하, 연장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따른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0.9×0.9M(보도보판1장:30CM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9 >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 폭이 3M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 그 림 10 >
(3)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3),(4)에 따른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굴착폭을 0.9×0.9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따른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3),(4)의 방법에 따른다.(그림11)

< 그 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12 >
4. 보차도 경계블럭(석), 도로 경계블럭(석), 측구, 기타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 블럭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 등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보조기층 재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1.2m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 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0:00 - 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한다.
7.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컷터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ㆍ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③ 제2항의 부담금 금액을 산정할 때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1로 정한다.〈개정 2017. 12. 28〉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 종료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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