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1~2)

사 무 명사 무 내 용
시 설 ․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의안번호제출연월일: 제출자: 증평군수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2. 29〉
증평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증평군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증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른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수탁사무를 처리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를 처리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관리할 때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을”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증평군
 군수 ○○○ (직인)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을” ○○○○○
 대표이사 ○○○ (인)
 충청북도 ○○시 ○○동 ○○번지
 ※ 개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
 ○
 나.
 다.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나.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제2조(민간위탁사무의 처리)①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② 민간위탁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3조(민간위탁의 사전 동의 등)

제3조(민간위탁의 사전 동의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③ 삭제〈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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