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0. 31〕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31〕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의2(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31]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편의 제공)

제10조(편의 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10. 3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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