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5-12 시행 2017-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3

구 분산 정 기 준(단위 : 연간)
1.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건축물․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관로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 2. 조선용 선가대의 설치를 위한 점용 3. 농작물등의 식재를 위한 점용 4.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5.공사시행을위한점용 6.토석․모래․자갈 또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토지가격의 100분의 3[「도로법」제68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부출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토지가격의 100분의 2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토지가격의 100분의 1(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가. 당해 도지사가 전년도의 10월중에 2회 이상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도매가격평균치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의 100분의 10 (1)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또는「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2)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 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구 분산 정 기 준(단위 : 연간)
7. 물의 인수를 위한 사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목적을 위한 점용 및 사용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점용 및 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일반음식점을 제외 한다) 관경 100mm이하 월액 10만원 관경 100mm초과 200mm이하 월액 12만원 관경 200mm초과 300mm이하 월액 16만원 관경 300mm초과 400mm이하 월액 22만원 관경 400mm초과 500mm이하 월액 28만원 관경 500mm초과 600mm이하 월액 38만원 관경 600mm초과 700mm이하 월액 50만원 관경 700mm초과 800mm이하 월액 60만원 관경 800mm초과 :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관경2 × 관내유속(m/sec) 초당인수량= ----------------------- 1462 × 60 가. 스케이트장․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점․사용료의 증 가 율납 부 할 점․사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사용료 + [전년도 점․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사용료 + [전년도 점․사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사용료 + [전년도 점․사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사용료 + [전년도 점․사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사용료 + [전년도 점․사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사용료 + [전년도 점․사용료 ×25/100]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5. 12〉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4조 관련) 

비 고
1. “토지가격”이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1년 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월할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일할로 각각 계산한다.
4.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에 관한 가격 조사는 2이상의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사용료의 조정산정식(제5조 관련)
※ 비고 : 점․사용료의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별표 3]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7.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2〉1.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변상금”이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5. 12〉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5. 12〉1.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징수하되,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2.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 등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등의 성격상 선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4. 1회계연도분의 점용료 등 산정액이 1건당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골재채취에 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5. 12〉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5. 12]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7. 5. 12〉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3.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4. 특별한 조건 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8조(변상금 징수)

제8조(변상금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②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12〉③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점용료 등의 산정 시에는 제3조제2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12〉④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제목개정 2017. 5. 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5. 12〉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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