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등)
제3조(임명절차 등)① 이장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실시가 곤란한 경우 리개발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