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을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증평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증평 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충청북도 증평군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현행범 체포 인계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ㆍ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3.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 중 괴산경찰서 또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활동 등록을 한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방범대 사무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 사무실 운영비,2. 복장 및 보험료, 방범순찰 차량유지비ㆍ유류비,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한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삭제〈2019. 12. 26〉4.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방범대원에게「증평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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