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신설 2020. 7. 10〉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재난관리’ 활동 지원
 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증평군 소유 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나. 개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가. 증평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3. 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제6호의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에 활동 지원
 5.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6. 해외에 거주하는 증평군민에 대한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7. 법 제3조제3호의 ‘재난관리’활동 및 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ㆍ물품ㆍ장비 등 지원 
 8.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17.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1. 6, 2017. 12. 28〉1.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 수입3. 기타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② 장기 예치 기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증평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하고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③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④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 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 6〉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신설 2006. 10. 13〉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20. 7. 10〉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신설 2020. 7. 10〉

제5조(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제5조(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ㆍ조치 등에 따른 주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2015. 1. 1, 2017. 12. 28, 2020. 7. 10〉1. 이주비 지원: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2. 임차비용 융자: 세대 당 주택 임차에 소요된 총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 이 경우 세대 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6조

제6조 삭제〈2020. 7. 10〉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8. 1, 2018. 12. 28〉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 6〉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8. 1, 2018. 12. 28〉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증평군 소속 실ㆍ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2. 1. 6〉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18. 12. 28〉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6〉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1. 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 10. 13〉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2. 1. 6, 2012. 2. 24〉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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