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예보ㆍ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외에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장: 부군수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3.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다만, 해당 부서의 국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수습 부서의 공무원 중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3. 대변인: 재난 수습업무 홍보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3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43.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별표 5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6〉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2. 해당 재난의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4.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공동단장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본부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대책본부 통제관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의 장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제16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제17조(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도 대책본부 및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