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2.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청소년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다.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라. 그 밖에 증평군수가 청소년의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 및 구성)
제3조(운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제2조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수행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직원을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제4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