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5만원
14.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32 - (추 7)
(추 7) 232 - 
[별표]〈개정 2013. 12. 26〉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연번접 수 연월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접 수 연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증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증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증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증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232 - 
(추 7) 232 - 
〈개정 2015. 10.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7〉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증평군 거주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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