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ㆍ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운영ㆍ관리의 일반원칙)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ㆍ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간 및 사용수칙2. 운영되는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이용료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자체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7조(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5〕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 2024. 4. 5, 2024. 12. 20〉1. 조기: 06:00 ~ 09:002. 주간: 09:00 ~ 18:003. 야간: 18:00 ~ 22:0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별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 체육시설 별 사용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② 개인ㆍ단체 등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ㆍ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0. 12. 29〉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7. 각종 체육대회 참여를 위한 연습(개인연습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 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5〉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설비 외의 설비를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시간 등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5〉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용자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0〉
제14조(사용기간의 연기)
제14조(사용기간의 연기)①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5일 이상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1. 국ㆍ내외 출장2. 부상ㆍ질병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사용기간의 연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사용기간은 해당 사유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잔여 회원권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용 가능하다.
제15조(사용시간의 연장)
제15조(사용시간의 연장)①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6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16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사용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기본사용료”라 한다)에 관람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금이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상 가산금을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예치하게 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15 이상 발행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제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4. 5〉1. 사용료 전부면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2. 사용료 100분의 80 감경가.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행사나. 충청북도ㆍ증평군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노인, 군경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사용료 100분의 20 감경가. 군민(증평군 명예군민을 포함한다)나.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으로 인한 조명설비 사용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5〉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전까지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 갈음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4. 4. 5〉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반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체육시설의 하자 보수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다. 이용자 및 군의 사정 등으로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라. 그 밖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배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24. 4. 5〉④ 군수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5〉〔전문개정 2021. 12. 17〕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한 원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 정지당한 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 12. 29〉
제2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2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대회ㆍ행사 등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외에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상설 홍보물은 게시ㆍ설치할 수 없다.〈신설 2020. 12. 29〉
제21조(사용권의 양도ㆍ대여 금지)
제21조(사용권의 양도ㆍ대여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2조(운영의 민간위탁)
제22조(운영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③ 군수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기 수탁자의 위탁계약 참여를 제한한다.〈신설 2020. 12. 29〉
제22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2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증평군 체육진흥조례」에 따른 증평군체육회 및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