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5 시행 2025-03-25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첨부서류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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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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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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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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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및 진천군 홈페이지 게재 ·게시진천군 및 진천군 홈페이지 게재 ·게시진천군 및 진천군 홈페이지 게재 ·게시진천군 및 진천군 홈페이지 게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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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진천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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