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순위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
순위장애인노인 및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 1종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 2종 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기타 저소득노인연금지급액 순위 (적은 연금액 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 순위 (저소득 순)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제7조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신청인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업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신청인과의 관 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비 고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없음없음
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30.>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를 말한다.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5.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5.09.30.>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09.30.>7.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9.10.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②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조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군수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등)

제6조(신청자격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으로써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로 한다. <개정 2015.09.30.>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계약 등)

제7조(우선계약 등)① 군수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9.10.31.>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26.>②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등)

제9조(계약해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1. 계약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5. 기타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해 최소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09.30.>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계약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공공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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