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라 함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6. "유지관리부서"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별표 1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제2호에 의거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의 책무)
제5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영 제11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
제6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① 유지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된 유지관리계획을 확인·심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요청 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점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 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