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처리기간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 신청서7일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대 표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구 분구 분계농ㆍ축산자영업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건설업건설업서비스업서비스업기 타기 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계
자체구입
기 지 원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집휴대 전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대 원 명 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진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군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30.>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 제5조제2항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12.30.>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4. "진천군 자율방범 연합대"란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진천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방범대)

제4조(방범대)① 방범대는 읍·면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6.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활동3. 그 밖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 할 수 있다.

제7조(등록)

제7조(등록)① 방범대 및 연합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방범대의 대표자는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 <개정 2020.12.30.>2.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개정 2019.07.15.>5.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경진대회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07.15.>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방범활동이 우수한 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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