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별표2_ 공직자의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을 겸손히 대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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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7조 관련)

별표 3_특별휴가일수표

구분세부유형대 상최대일수
경조사 휴 가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경조사 휴 가출산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
경조사 휴 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경조사 휴 가사망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3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1
경조사 휴 가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모성보호휴가모성보호휴가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5
자녀양육휴가자녀양육휴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해당 자녀 둘 이하 : 연 7일
자녀양육휴가자녀양육휴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해당 자녀 셋 이상 : 연 12일
수업휴가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으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
학습휴가학습휴가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5
장기재직 휴 가장기재직 휴 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
장기재직 휴 가장기재직 휴 가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
장기재직 휴 가장기재직 휴 가재직기간 30년 이상20
자녀 군 입영휴가자녀 군 입영휴가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1
치유휴가치유휴가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5
기 타기 타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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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제16조 관련)

※ 비고
1. 수업휴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3. 자녀양육휴가 사용 시 부부가 모두 진천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 1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① 진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05.01.>

제7조(근무기강 확립)

제7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8조(친절ㆍ공정)

제8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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