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① 진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05.01.>
제7조(근무기강 확립)
제7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8조(친절ㆍ공정)
제8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