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직 위성 명서 명심사결과심사결과비 고 (사유 등 기재)
직 위성 명서 명가부비 고 (사유 등 기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 (단 체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 적 (외국인의 경우)(5)국 적 (외국인의 경우)(5)국 적 (외국인의 경우)(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추천훈격(15)추천훈격(16)추천순위(16)추천순위(16)추천순위(16)추천순위(16)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소속직위성명수상일자구분발급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21.12.29.>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1.12.29.>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원 2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7.17 2017.4.7.>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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