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21.12.29.>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1.12.29.>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원 2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7.17 2017.4.7.>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