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9.>1. 경로당 시설의 신축·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기능보강사업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9.19.]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5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제7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실태조사)

제8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경로당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9조

제9조 삭제 <2025. 9. 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19.>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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