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600원650원700원750원800원850원900원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750원800원850원900원950원1,000원
3만제곱미터 초과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300원1,4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 담 금부 담 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14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82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88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94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천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5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천6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천12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5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천18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8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2천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2천14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천2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천41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천5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6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7.17>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 연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및경감비율

프로그램이 행 기 준부담금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중 2급지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다만, 이용자에게 1시간이내 무료 주차를 인정하는 경우 경감률의 50퍼센트만 반영
승 용 차 함께타기◦출근․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만 이용하여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 참여차량 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전체소속직원 소유자동차 대수 중 참여대수 배율에 따라 -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 - 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5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 영◦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5% 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근․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프로그램이 행 기 준부담금 경감비율
시 차 출근제◦종사자의 50% 이상이 09:00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을 제공. 단,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할 경우◦ 월 1회 이상 운영 : 100분의 3 ◦ 월 4회 이상 운영 : 100분의 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의무휴업과 자율휴업은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시행할 경우◦월 3일 이내 시행시 : 100분의 5 ◦월 4일 이상 시행시 :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7.17>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경감기준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5%ㅇ당해 시설물의 종사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5%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ㅇ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승용차 함께타기

 
 □ 통근버스 운영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이 행 계 획비 고
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주차요금 징수방법
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 5 10통근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시 차 제 출 근시 차 제 출 근5~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승용차함께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 시행방법 :
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월 회(시행(요)일 : )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창의적으로 교통량 감축하는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 시설물의 개요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난에 기재)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기 간 : . . .부터 .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자체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이 행 실 태비 고
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주차요금 징수방법
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 5 10통근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시 차 제 출 근시 차 제 출 근5~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승용차함께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 시행방법 :
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월 회(시행(요)일 : )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 년 월)
1. 시설물의 개요

2. 교통량 감축실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당초계획신청(실적)비 고
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
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
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
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
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 5 10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시 차 제 출 근시 차 제 출 근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 시설물의 개요

2. 경감 신청내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당초계획신청(실적)비 고
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
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
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
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
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2 5 10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시 차 제 출 근시 차 제 출 근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
1. 시설물의 개요

2. 경감율 결정사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5.7.17>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②“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4.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5. "주차장 유료화" 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2급지)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6.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근ㆍ퇴근을 할 경우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7.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8.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근ㆍ퇴근 때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아ㆍ유아 보육ㆍ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9.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1.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 하는 것을 말한다.12.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13.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7>1.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단지 안 상가(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및 학교수목원5.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신설 2017.7.7.>6. 변전소 등 송ㆍ배전 시설 <신설 2022.3.11.>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7.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7>1.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7.612. 관람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5.15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교통유발계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0.7.17.>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②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③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④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승용차 2부제ㆍ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부담금 경감률(%) = [ 1 - (1-a) × (1-b) × (1-c) ]× 100<개정 2015.7.17>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①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2. 승용차함께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3.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ㆍ진출하게 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각 구청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청주시의회 의원, 변호사ㆍ세무사 및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의 경우 조치)

제13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의 경우 조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7.>1. 제8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ㆍ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2.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 이행에 대한 조치사항5. <삭제 2017.7.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