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부담금등산출기준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굴착면적1.2m × 1.2m1.0m × 1.0m1.2m × 1.2m
최소 굴착폭1.2m1.0m1.2m
복구 비용○ 아스팔트 포장도로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 ○ 콘크리트 포장도로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 블록류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그 밖의 사항○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을 산출할 때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산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 품셈에 따라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을 산출할 때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산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 품셈에 따라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을 산출할 때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산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 품셈에 따라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종 별적용범위적 용 단 면적 용 단 면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이상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6㎝ 14㎝ 30㎝ 20㎝※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 포장충(기층,중간층,표층)에 대하여는기존 포장층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포장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미만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30㎝ 20㎝※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20㎝ 30㎝ 20㎝※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20㎝ 20㎝ 20㎝※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이상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5㎝ 30㎝ 20㎝※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미만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30㎝ 20㎝※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일반보도 블록보도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6㎝ 4㎝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소형고압 블록고압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8㎝ 4㎝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석재 또는 타 일타일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4.5㎝ 3㎝ 5㎝ 1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투수성 아스콘표 층 보조기층 휠 터 층7㎝ 15㎝ 5㎝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사 리 도사 리 도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청주시가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별도산출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설치 등 도로관리청이 요구 시 매설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그 밖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2.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내용을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복구에 저촉되는 각종 맨홀은 복구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모래질 및 보조기층재)로 되메우기를 하며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폭12m 이상의 도로상에 굴착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다짐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건설공사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6. 도로굴착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7. 포장도로 굴착 시는 아스팔트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 당일복구가 안되는 구간은 토사가 굴착지역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허가신청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11. ASP포장도로 복구시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깍아낸 후 복구할 수 있다.
12. 포장복구 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포장폭이 5m미만인 경우 전체를 1개 차선으로 보며, 포장폭이 5m이상 8m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1. <삭제 2015.10.08.>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사량의 변동에 의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0.10.8.>②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10.8.>

제4조(부담금 납부)

제4조(부담금 납부)① 원인자는 허가 시 도로복구로 인한 부담금 전액을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8.>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허가조건 부여)

제5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복구면적 및 기준)

제6조(복구면적 및 기준)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특수도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0.8.>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10.8.]

제7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7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원인자는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8.>③ 도로복구공사의 완료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0.10.8.>④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복구지역의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0.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8.>

제9조(부담금 반환)

제9조(부담금 반환)① 시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 확인 후 부담금을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8.>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0.10.8.]

제10조(원인자의 확인)

제10조(원인자의 확인) 시장은 도로시설물 파손 또는 피해예상 시 관계기관과 원인자를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11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1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시장은 원인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먼저 복구하고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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