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청 주 시 기

[별표 1]
청 주 시 기 (제3조제1호 관련)
1. 시기 모양‧색상
 

 (1) 바탕색 : 흰색
 (2) 마크 : 연두색 (C55% + M0% + Y100% + K0%)
 (3) 로고 : 갈색 (C50% + M80% + Y100% + K50%)
2. 시기 규격 
(가로 1,800mm × 세로 1,200mm)
 

3. 문장

 
※ 문장은 필요에 따라 시기의 예에 의하여 색상과 규격을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색상과 여백 등의 조정시 청주시 CI 이미지 통합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청주시기의 상징
“생명과 창조의 도시 청주”
 청원(CheongWon)의 ‘C'와 청주(CheongJu)의 ’J'를 조합하여 생명의 시작이자 창조적 가치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씨앗’으로 상징화한 심볼마크이다. 
 ‘생명’과 ‘창조’는 청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생명’은 자연, 기술, 사람이 어우러진 생명의 도시, ‘창조’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창조의 도시 청주를 상징한다. 
 또한, C와 J가 조합된 형태는 청원과 청주의 통합을 나타내는 동시에, 청원과 청주를 대표하는 핵심 요소인 생명과 창조의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냄을 나타냈다. 
 심볼마크의 핵심 컬러로는 ‘연두색’과 ‘갈색’을 활용하여 청주에 생명과 창조의 씨앗을 심어 건강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담았다. 
5. 색상

[별표 2] 캐릭터 (마스코트)

[별표 2]
캐릭터 (마스코트) (제3조제2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명칭 : 생이와 명이
3. 내용설명
“생명과 창조의 도시 청주”를 지키는 ‘생이’와 ‘명이’
 생명의 시작이자 창조적 가치의 원동력인 씨앗에서 태어난 두 명의 요정이다.
 ‘생이’는 청주시 청정 자연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으며, ‘명이’는 미래를 밝히는 창조의 빛을 머금고 있다. 
 청원과 청주의 만남과 같이 ‘생이’와 ‘명이’ 두 요정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의 위대한 ‘생명’이 되어 청주시의 가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

[별지 제1호서식]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기관단체ㆍ회사명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자료>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붙임 자료>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붙임 자료>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상징물사용승인(변경)대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일자처리결과비고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연락처처리일자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및 문장: 별표 1《개정 15.06.11.》2. 캐릭터(마스코트): 별표 2

제4조(문장ㆍ휘장)

제4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2. 시 소속공무원의 신분증3.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4. 시 공공시설, 시 소유 재산 및 관리 물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통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벌 및 이미지모티브, 캐릭터 등을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9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 소속 공무원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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