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다.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가”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7.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가. 해당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등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토지 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 수면에 한함)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2.5/10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제9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7.12.29.>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 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4. 갈수기중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비율만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 허가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 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아래 사항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9조

제9조 삭제 <2026. 2. 20.>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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