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관리책임관리책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정부담당자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

주무관팀장부서장 (읍면장)결 재
결 재
년월일전일 까지 누계 (A)금일현황금일현황금일현황금일현황금일현황금일현황금일 까지 누계 (A+D)
년월일전일 까지 누계 (A)발행(B)발행(B)결손(C)결손(C)정산 (D=B-C)정산 (D=B-C)금일 까지 누계 (A+D)
년월일전일 까지 누계 (A)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금일 까지 누계 (A+D)
연번발급문서명수수료발행매수발행소계결손매수결손소계정산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제8조 관련)
 

 □ 금일발행내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액면금액
내 역
종 별종 별수 량액면금액액면금액액면금액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계기로 인영(印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①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관리)

제5조(계기의 관리)① 계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ㆍ홍보하거나 공익을 도모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수수료 납부)

제7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印影)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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