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구 분명 칭위 치
본관청주시립도서관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
본관청주오창호수도서관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102
분관청주상당도서관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95
분관청주청원도서관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61번길 88-14
분관청주오창도서관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41-10
분관청주금빛도서관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72
분관청주내수도서관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본관청주오송도서관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0
분관청주서원도서관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5
분관청주흥덕도서관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0번길 34
분관청주신율봉어린이도서관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53번길 16
분관청주강내도서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8
분관청주옥산도서관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5길 10
분관청주가로수도서관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

구분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기본시설강 당오전(09:00~13:00)30,000원
기본시설강 당오후(13:00~18:00)30,000원
기본시설강 당야간(18:00~22:00)40,000원
냉난방기강 당1회(4시간)30,000원
부속설비강 당1회(4시간)20,000원마이크, 조명, 빔프로젝트 등
구 분규 격1면기준 금액비 고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흑백)A440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흑백)B450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흑백)A360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컬러)A4300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컬러)B4400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컬러)A3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2.>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제6조제4항 관련)

 ※ 사용료는 기준시간을 적용하며 초과 시 사용료는 1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사용료는 사용개시 이전에 납부하여야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제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1조의2(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중 청주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7.12.>[본조신설 2020.11.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이하 “청주시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1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13.>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13.>4.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5.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9.29.>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개정 2022.5.13.>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개정 2022.5.13.>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호이동 2022.5.13.>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5.13.>5.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신설 2022.5.13.>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신설 2022.5.13.>7. 삭제 <2022.5.13.>8. 삭제 <2022.5.13.>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 및 수수료)

제6조(시설 사용허가 및 수수료)①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3.>②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13.>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제7조(입관의 제한)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대출)

제8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9.29. 2022.5.13.>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2.5.13.>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청주시 도서관에 등록한 사람 <신설 2017.9.29.> <개정 2022.5.13.>4.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②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변상)

제9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4.>[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기증자료 관리)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망가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2.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

제12조(자료열람 장려)

제12조(자료열람 장려)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제1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문화원ㆍ문화체육관광국ㆍ박물관ㆍ공예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제14조(문화활동의 전개)

제14조(문화활동의 전개)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② 독서의 달, 독서관련 행사 등 시민독서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③ 도서관 행사와 관련하여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15조(위원회 설치)

제15조(위원회 설치)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2024.7.12.>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관장, 청주시의회 의원 2명과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삭제 <2022.5.13.>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2.5.13.]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5.13.]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5.13.]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운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5.13.]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5.13.]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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