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자택전화 : 휴대전화 :자택전화 : 휴대전화 :자택전화 : 휴대전화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입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 계좌예 금 주예 금 주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장애인성 명성 명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주 소주 소
출산자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출산자출 산 일출 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제 5조에 의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란
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전입일자(거주기간) : . . . ~ 신청일 현재( 개월) 장애등록유무 : 부(□유 □무), 모(□유 □무)
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자와의 관계동의자 성명동의 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11.5.>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 청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1.5.>② 신생아 출생 후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9.2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000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0,000원②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5.>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되, 신청 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11.5.> <개정 2024.3.15.>1.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2.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개정 2021.11.5.>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개정 2021.11.5.>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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