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의회의원 신분증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 × 세로 = 30×4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또는 옵셋
 다. 신상정보(전․후면) : 칼라전사 또는 옵셋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사용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
 가. 회 색 = 파랑( 0):보라(0):노랑( 0):검정(20)
 나. 연두색 = 파랑(10):보라(0):노랑(60):검정( 0)
 다. 녹 색 = 파랑(50):보라(0):노랑(90):검정( 0)
 4. 인쇄사양 옵셋 및 실크인쇄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 발급 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6, 2015. 12. 31>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6, 2015.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양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1.>② <삭제>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일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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