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4.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5.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11〉6.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제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7.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소속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통안전 관련 유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