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임대 농기계 기종

연번기 종규 격비 고
1◦트랙터44.346kw
1-쟁기
1-로타베이터
1-로우더
2◦콤바인4조
3◦이앙기4조산파
4◦논두렁조성기26.761-49.699kw
4◦논두렁조성기53.522-68.814kw
5◦볍씨발아기300kg
5◦볍씨발아기500kg
6◦볍씨일괄파종기
7◦비료살포기300kg
7◦비료살포기500kg
7-경운기용300kg
8◦심토파쇄기34.407kw
8◦심토파쇄기26.761kw
9◦잔가지파쇄기250mm
9-경운기용
10◦땅속식물수확기26.761kw
10◦땅속식물수확기38.230kw
10-경운기용6.116kw
10-경운기용7,646kw
11◦퇴비살포기26.761kw이상
11◦퇴비살포기38.230kw이상
11-경운기용1.3t
11-경운기용1.3t
12◦콩예취기
13◦콩탈곡기400kg/h
14◦관리기4.97kw
14-구굴기250mm
14-로타리90mm
14-배토기80mm
14-복토기1,500mm
14-비닐피복기1,800mm
15◦농용굴삭기0.020㎥
16◦SS기50ℓ
17◦반전집초기380㎝
18◦결속기174㎝
19◦랩피복기100×100
20◦육묘상자이송기12m모터
20◦육묘상자이송기12m엔진
계20종(41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대 농기계 기종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주 소주 소
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성 명성 명
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전화번호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사 용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일 ㎡)ha(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임 대 차 계 약 조 건
임차인은 농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충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 식기계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충 주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통장사본 등민원업무 처리, 임대료 관리 등1년생년월일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
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
임 대 차 기 간임 대 차 기 간임 대 차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반환 요청 임대료반환 요청 임대료반환 요청 임대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충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4. “농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충주시 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며 별표 2에 의한 기종으로 한다.③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임대차계약 및 교육)

제6조(임대차계약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7조(대여기준)

제7조(대여기준)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접 시ㆍ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며 하나의 단체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전일 16시부터 해당일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임대료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다만, 운송차량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운송비용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제9조(임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액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시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다. 임차예정일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2. 일부 반환: 1일 단위로 계산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농기계의 반환)

제11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제한)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제한)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1. 임대받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3. 농기계를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② 삭제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 준수사항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대비)

제14조(안전사고 대비)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협의회)

제15조(운영협의회)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충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칭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운영협의회장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친환경농산과장2. 지역농협 조합장 대표 1명3. 쌀 전업농 대표 1명4. 농업경영인 대표 1명5. 농촌지도자 대표 1명6. 리통장협의회 대표1명7. 그 밖에 시장이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운영협의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④ 운영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충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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