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충주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영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2. “충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충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써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계획 수립)
제3조(선정계획 수립)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3. 충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삭제5. 위생용품, 홍보물품, 서비스 향상을 위한교육 지원 등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개정 2023. 6. 2.>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맛집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충주맛집 선정위원회)
제8조(충주맛집 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맛집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6. 2.>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생 관련 과장 <개정 2023. 6. 2.>2. 식품 관련 대학교수 <개정 2023. 6. 2.>3. 요리전문가 <전문개정 2023. 6. 2.>4. 그 밖에 음식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2.>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