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재위임 사무

연번사 무 명관 계 법 령수임기관
1◦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일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2항읍․면․동장
2◦ 지방세 체납독촉장 교부(일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2항읍․면․동장
3◦ 지방세 부과관련 업무조사(일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2항읍․면․동장
4◦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일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2항읍․면․동장
5◦ 지방세 독촉 및 체납처분(일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2항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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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에서의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상속신고 수리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장
8◦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하천법 제33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읍․면장
9◦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및 상속신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읍․면장
10◦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읍․면장
11◦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신규허가 제외)하천법 제37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읍․면장
[충청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한함] (연번 12~1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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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 무 명관 계 법 령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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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도로법 제40조읍․면장
17◦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 사항 가.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의 수리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의 경우) 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재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2019. 3. 8>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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