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

지역등급동 력 선무동력선
갑 지 을 지 병 지월100,000원 월 60,000원 월 20,000원월 50,000원 월 30,000원 월 10,000원
2. 토 지 (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1/100으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2.5/100. 다만, ‘97.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1.5/100
3. 토 지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갑 지 : 월액 20,000원 - 을 지 : 월액 10,000원 - 병 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
5. 지하수의 유수 채취제4항의 기준에 한한다.
6. 배 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항나목의 1/3 ※ 월 10,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 제외한다. - 제4항나목의 1/4 ※ 월 10,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당해 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공시지가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2.5/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우 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장이 정하는 비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3. 8>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제2조 관련)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등급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23. 5. 12.>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 산식(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
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
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
제 목제 목요액제 목제 목요액제 목제 목요액제 목제 목요액
소하천사 용료납기 내소하 천사 용료납기 내소하 천사 용료납기 내소하 천사 용료납기 내
소하천사 용료납기 내소하 천사 용료납기 내소하 천사 용료납기 내소하 천사 용료납기 내
소하천사 용료납기 후소하 천사 용료납기 후소하 천사 용료납기 후소하 천사 용료납기 후
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납부 기한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까지납부 기한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까지납부 기한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까지납부 기한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①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수필통지서 ②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수납 번호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수납 번호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수납 번호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수납 번호수납 번호
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읍 시 면 리번지 동 ( 통 반) 납부자성명
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20 년 기분 소하천 사용료
가산 기간 구분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가산 기간 구분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가산 기간 구분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가산 기간 구분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20 . 까지
가산 기간 구분체 납 액가 산 금1 차 중가 산금1 차 중가 산금2 차 중가 산금가산 기간 구분체 납 액가 산 금1 차 중가 산금1 차 중가 산금2 차 중가 산금가산 기간 구분체 납 액가 산 금1 차 중가 산금1 차 중가 산금2 차 중가 산금가산 기간 구분체 납 액가 산 금1 차 중가 산금1 차 중가 산금2 차 중가 산금
소하 천사 용료소하 천사 용료소하 천사 용료소하 천사 용료
합계합계합계합계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2023. 5. 12.>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문 전문개정 2023. 5. 12.>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③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⑤ 삭제 <2018. 8. 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2.>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③ 삭제 <2018. 8. 1.>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2.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의2(변상금)

제7조의2(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8. 8. 1.]

제8조(세입, 세출 등)

제8조(세입, 세출 등)① 점용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② 소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9조(부과 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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