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6]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실・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 및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 및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 및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 및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세외수입업무 담당 각 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 또는 과의 서무업무팀장-각 담당관 또는 과의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세입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 또는 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o 농업기술센터 o 보건소o 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라.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원 초과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기 타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기 타5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기 타5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구 분부시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공사토지매입4억원 이하2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제조용역물건매입2억원 이하1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그 외의 집행1억원 이하 (1건당)5천만원 이하 (1건당)- 3천만원 이하 -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수선·운반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 그 밖의 모든 경비5천만원 이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 2조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3. 기타관서 (추정금액 기준)

※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한다.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5조 관련)

※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6]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관련)
1. 회계담당부서 

2. 예산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관련 업무는 제1관서에서 추진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⑥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③ 기타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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