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지원 대상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이ㆍ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이ㆍ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이ㆍ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이ㆍ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이ㆍ통 거주기간)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5×4.5㎝)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용
지원대상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충주시 ( )읍ㆍ면ㆍ동 ( )이·통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추천일
회 의 명00마을 총회00마을 총회00마을 총회
일 시20 . . .작성자( 인 )
장 소참석인원
주요안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회 의 결 과회 의 결 과회 의 결 과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비율)심사 항목(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8년 이상20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6년 이상~8년 미만18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이상~6년 미만16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이·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3년 이상~4년 미만14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200시간 이상25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15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22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19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100시간 미만16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봉사활동 경력 무13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겸직 없음10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자영업7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그 밖의 사항4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도 단위8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시 단위 이하6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5. 면접 (30%)5. 면접 (30%)5. 면접 (30%)30
6. 이·통·반장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5%)6. 이·통·반장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5%)6. 이·통·반장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5%)5
총계총계총계100
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직급성명(인)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7.5점)우수5~7.5․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7.5점)보통4․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7.5점)다소 미흡0~3․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7.5점)우수5~7.5․ 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7.5점)보통4․ 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7.5점)다소 미흡0~3․ 시정현황 인지도
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점)우수4~5․ 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점)보통3․ 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점)다소 미흡0~2․ 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10점)우수7~10․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점)보통6․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점)다소 미흡0~5․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총계총계30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43)○○○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동계, 마을총회 등 추천방식

[별지 제2호서식]-주민추천방식

[별지 제3호서식]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제3조 제3항 관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주시 ○ ○ ○ ○ 읍ㆍ면ㆍ동장 귀하
※ 붙임서류 [전체 해당] 자기소개서(본인작성), 주민추천서명부 또는 마을총회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함]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제3조 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주민추천자 서명부
(제3조제3항 관련)
○ 이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마을총회 추천서
(제3조 제3항 관련)
〇 이․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〇 총회 개최 현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총회결과 : 
 상기인을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였기에 ○○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마을회
20 년 월 일
붙임 : 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사본 1부.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회 의 록
(제3조 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마을총회 참석자 서명부
(제3조제3항 관련)
○ 마을총회 일시 : 년 월 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활용 범위 : 기재된 성명, 주소에 따른 주민등록 여부 확인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이․통장추천자 심사기준표
(제3조제8항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제 리 ㆍ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이․통장추천자 면접기준표
(제3조제8항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제 리․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번호 ○○읍ㆍ면․동 -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동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ㆍ통장의 자격)

제2조(이ㆍ통장의 자격) ① 이ㆍ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서 당해 이ㆍ통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공개 모집을 재공고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2. 신설된 이ㆍ통 지역② 이ㆍ통장직을 사임한 자는 사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

제2조의2(결격사유)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추천(연서)을 받아 선출된 자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②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임명 이ㆍ통별로 후보자 추천 방법을 정하여 해당 이ㆍ통 주민에게 10일 이상 모집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총회, 대동계 등에 의한 추천의 경우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한다. <개정 2023. 6. 9.>④ 주민의 추천은 해당지역의 20세대 이상의 연서로 하며, 총 세대수가 40세대 미만인 경우 10세대 이상의 연서로 한다. 이 경우 추천은 19세 이상 주민이 여러 후보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으나, 동일 세대원이 같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추천서 접수와 동시에 추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바로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⑤ 읍ㆍ면ㆍ동장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이ㆍ통장선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⑥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요건 등을 정하여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주민추천에 의한 주민투표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에서의 선출에 따른 선거인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로 하며 세대원 중 1명만 투표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주민의 추천 또는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추천 및 투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⑨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이ㆍ통장의 해임)

제4조(이ㆍ통장의 해임) ① 이ㆍ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에 통지하여야 한다.1. 건강상의 이유나 3월 이상의 출타 등으로 이ㆍ통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2. 읍ㆍ면ㆍ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이ㆍ통장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3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았을 때3. 국가ㆍ도ㆍ시정 시책 추진에 방해하는 행위에 앞장서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때4. 각종 이권과 불법 행위 개입 등으로 이ㆍ통장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5. 이ㆍ통장의 해임을 해당 지역 전체 세대의 2/3 이상이 요구할 때6. 제2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7. 그 밖의 사유로 이ㆍ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충주시 이ㆍ통장에 다시 임명될 수 없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이ㆍ통장 선출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③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이ㆍ통장의 업무)

제6조(이ㆍ통장의 업무) ① 이ㆍ통장은 이ㆍ통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 또는 반영 요청2. 이ㆍ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3.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ㆍ건의 사항 정리 보고4. 주민의 화합 단결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 활동6. 반장의 지도 감독7.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8. 각종 사실 확인9. 전시 주민 홍보와 계도10. 전시 물자ㆍ인력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11. 반상회 운영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ㆍ통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이ㆍ통장의 복무)

제7조(이ㆍ통장의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이ㆍ통장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ㆍ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후임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사무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반장의 위촉과 업무)

제8조(반장의 위촉과 업무) ① 반장은 반원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반장은 반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원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2. 반원 상호 간의 화합과 고충 사항 처리3. 각종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 사항 처리4.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5.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 활동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이ㆍ통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반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날 운영)

제9조(반상회 날 운영)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 날”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다.1.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2. 관계 기관의 새 소식 주지3. 가벼운 민원사항 처리4. 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원의 여망 사항 토의

제10조(건의 사항 처리)

제10조(건의 사항 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반상회의 시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해당 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이ㆍ통장의 반장 겸임)

제11조(이ㆍ통장의 반장 겸임) 이ㆍ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장이 거주하는 반의 반장으로만 한정한다.

제12조(명예 반장)

제12조(명예 반장) ① 반에는 명예 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 반장은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ㆍ통장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③ 명예 반장은 반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2. 국가 시책과 시정에 관한 좌담회 개최3. 반원의 반상회 참석 유도4. 반원의 여망 사항 집약과 조정5. 반장의 활동에 대한 자문6. 행정 시책의 홍보 매개 추진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수당을 공무원보수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사람은 위촉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출무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만 지급한다.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이ㆍ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③ 제11조에 따라 이ㆍ통장이 반장을 겸직할 때에는 반장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 징수의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이ㆍ통ㆍ반의 경비 확보 등을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비밀 유지)

제15조(비밀 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이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