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충주종합운동장충주시 대림로 85 (호암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충주시 모시래길 105 (호암동)
충주체육관충주시 예성로 266 (연수동)
충주요트장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1604
국민체육센터충주시 중원대로 3306 (호암동)
호암체육관충주시 중원대로 3306 (호암동)
호암 제2체육관충주시 중원대로 3306 (호암동)
탄금힐링레포츠파크충주시 낙수당1길17 (칠금동)
탄금테니스장충주시 낙수당1길17 (칠금동)
탄금축구장충주시 남한강로 8 (칠금동)
탄금풋살장충주시 남한강로 8 (칠금동)
탄금야구장충주시 낙수당1길 31 (칠금동)
탄금대궁도장충주시 탄금대안길 105 (칠금동)
탄금소프트테니스장충주시 낙수당1길17 (칠금동)
탄금씨름장충주시 낙수당1길17 (칠금동)
장애인 론볼장충주시 창현로 1400 (용관동)
장애인테니스장충주시 창현로 1400 (용관동)
주덕다목적구장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6
삼탄잔디구장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477-1
중원체육공원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206-3
수안보생활체육공원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로 72
앙성생활체육공원충주시 앙성면 하너미로 755
용산생활체육공원충주시 용산동 146 외 2필지
목행생활체육공원충주시 목행산단6로 72 (목행동)
충주반다비체육센터충주시 예성로 266 (연수동)
서충주생활체육공원충주시 주덕읍 기업도시3로 150
충주호 파크골프장충주시 충원대로 1005 (목행동)
서충주 파크골프장충주시 대소원면 새터2길 29-5
단월 파크골프장충주시 달천강변1길 65 (단월동)
앙성 파크골프장충주시 앙성면 용당1길 27-8
신니 파크골프장충주시 신니면 용원2길 11
유소년 축구장충주시 대림로 35 (달천동)
동충주생활체육공원충주시 엄정면 안골2길 13-1
서충주국민체육센터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2
수안보다목적체육관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60
수안보야구장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34
야현체육센터충주시 교현동 500-3번지
농민문화체육센터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45
모시래어린이놀이터충주시 대림로 35-20 (달천동)
노은풋살장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604-56
※ 다만, 주덕다목적구장, 앙성생활체육공원, 중원체육공원, 삼탄잔디구장, 용산생활체육공원, 목행생활체육공원, 동충주생활체육공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노은풋살장은 당해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 다만, 주덕다목적구장, 앙성생활체육공원, 중원체육공원, 삼탄잔디구장, 용산생활체육공원, 목행생활체육공원, 동충주생활체육공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노은풋살장은 당해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별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평 일공휴일적용기준
충 주 종합운동장체 육 경 기육상장(트랙)주간40,0006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체 육 경 기육상장(트랙)야간60,0009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체 육 경 기축구장(천연잔디)주간80,00012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체 육 경 기축구장(천연잔디)야간120,00018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그 밖의 행 사육상장(트랙)주간90,000135,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그 밖의 행 사육상장(트랙)야간135,00020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그 밖의 행 사축구장(천연잔디)주간150,00020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 주 종합운동장그 밖의 행 사축구장(천연잔디)야간200,00030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체 육 경 기육 상 장(트랙)주간30,0005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체 육 경 기육 상 장(트랙)야간50,0007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체 육 경 기축구장(천연잔디)주간60,0009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체 육 경 기축구장(천연잔디)야간90,000135,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그 밖의 행 사육 상 장(트랙)주간70,00010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그 밖의 행 사육 상 장(트랙)야간100,00015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그 밖의 행 사축구장(천연잔디)주간100,00015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그 밖의 행 사축구장(천연잔디)야간150,00020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야외행사장그 밖의 행 사야외공연장주간100,00015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충주종합운동장 야외행사장그 밖의 행 사야외공연장야간120,000180,000축구장(천연잔디) 1회 2시간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수 영 장주간150,00020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수 영 장야간200,00025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다목적체육관주간50,0007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다목적체육관야간60,0008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수 영 장주간200,00025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수 영 장야간250,00030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다목적체육관주간90,000120,000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다목적체육관야간150,00020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수 영 장주간150,00020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수 영 장야간200,00025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다목적체육관주간50,0007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다목적체육관야간60,0008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수 영 장주간200,00025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수 영 장야간250,00030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다목적체육관주간90,000120,000
서 충 주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다목적체육관야간150,000200,000
야 현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수 영 장주간150,000200,000
야 현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수 영 장야간200,000250,000
야 현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다목적체육관주간50,00070,000
야 현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다목적체육관야간60,00080,000
야 현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수 영 장주간200,000250,000
야 현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수 영 장야간250,000300,000
야 현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다목적체육관주간90,000120,000
야 현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 사다목적체육관야간150,000200,000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주간150,000200,000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야간200,000250,000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사그 밖의 행사주간200,000250,000
국 민 체 육 센 터그 밖의 행사그 밖의 행사야간250,000300,000
구분 시설별사용목적사용목적평 일공휴일적용 기준
충 주 체 육 관체 육 경 기주간30,00040,000
충 주 체 육 관체 육 경 기야간40,00050,000
충 주 체 육 관그 밖의 행사주간80,000110,000
충 주 체 육 관그 밖의 행사야간110,000150,000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2체육관체 육 경 기주간40,00050,000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2체육관체 육 경 기야간50,00065,000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2체육관그 밖의 행사주간100,000150,000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2체육관그 밖의 행사야간150,000200,000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2체육관게이트볼장 체육경기와 그 밖의 행사(호암제2체육관)주간30,00050,000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2체육관게이트볼장 체육경기와 그 밖의 행사(호암제2체육관)야간40,00060,000
탄 금 축 구 장체 육 경 기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탄 금 축 구 장체 육 경 기야간50,00065,0001회(1면) 2시간
탄 금 풋 살 장체 육 경 기주·야간10,00020,0001회(1면) 2시간
탄금테니스장 (실내)체 육 경 기주간8,00010,0001회(1면) 2시간
탄금테니스장 (실내)체 육 경 기야간10,00013,0001회(1면) 2시간
탄금테니스장 (실외)체 육 경 기주간4,0005,0001회(1면) 2시간
탄금테니스장 (실외)체 육 경 기야간5,0007,0001회(1면) 2시간
탄 금 야 구 장체 육 경 기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탄 금 야 구 장체 육 경 기야간60,00080,0001회(1면) 2시간
탄 금 대 궁 도 장체 육 경 기주간20,00026,0001회(1면) 2시간
탄 금 대 궁 도 장체 육 경 기야간26,00034,0001회(1면) 2시간
삼 탄 잔 디 구 장체 육 경 기주간20,00025,0001회(1면) 2시간
삼 탄 잔 디 구 장그 밖의 행사주간25,00030,0001회(1면) 2시간
앙 성 생 활 체 육 공 원축구 ‧ 야구 경기주간20,00025,0001회(1면) 2시간
앙 성 생 활 체 육 공 원축구 ‧ 야구 경기야간25,00030,0001회(1면) 2시간
앙 성 생 활 체 육 공 원족구 ‧ 배구 경기주간5,0007,0001회(1면) 2시간
앙 성 생 활 체 육 공 원족구 ‧ 배구 경기야간7,0009,0001회(1면) 2시간
앙 성 생 활 체 육 공 원그 밖의 행사주간25,00030,0001회(1면) 2시간
앙 성 생 활 체 육 공 원그 밖의 행사야간30,00040,0001회(1면) 2시간
주 덕 다목적구장축 구 경 기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주 덕 다목적구장축 구 경 기야간50,00065,0001회(1면) 2시간
주 덕 다목적구장풋 살 장주·야간10,00020,0001회(1면) 2시간
주 덕 다목적구장그 밖의 행사주간50,00060,0001회(1면) 2시간
주 덕 다목적구장그 밖의 행사야간60,00075,0001회(1면) 2시간
중 원 체 육 공 원체 육 경 기주간20,00025,0001회(1면) 2시간
중 원 체 육 공 원체 육 경 기야간25,00030,0001회(1면) 2시간
중 원 체 육 공 원그 밖의 행사주간25,00030,0001회(1면) 2시간
중 원 체 육 공 원그 밖의 행사야간30,00040,0001회(1면) 2시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축구장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축구장야간50,00065,0001회(1면) 2시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풋살장 · 족구장주·야간10,00020,0001회(1면) 2시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주간4,0005,0001회(1면) 2시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야간5,0007,0001회(1면) 2시간
구분 시설별사용목적사용목적평 일공휴일적용기준
유소년 축구장축구장(전용구장) ※ 유소년주간20,00025,0001회(1면) 2시간
유소년 축구장축구장(전용구장) ※ 유소년야간25,00030,0001회(1면) 2시간
유소년 축구장축구장(전용구장) ※ 성인주간30,00035,0001회(1면) 2시간
유소년 축구장축구장(전용구장) ※ 성인야간35,00040,0001회(1면) 2시간
유소년 축구장축구장(겸용구장) ※ 유소년, 성인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유소년 축구장축구장(겸용구장) ※ 유소년, 성인야간50,00065,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야구장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야구장야간60,00080,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축구장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축구장야간50,00065,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주간4,0005,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야간5,0007,0001회(1면) 2시간
동충주생활체육공원게이트볼장주·야간무료무료1회(1면) 2시간
수안보 다목적체육관체 육 경 기주간30,00040,000
수안보 다목적체육관체 육 경 기야간40,00050,000
수안보 다목적체육관그 밖의 행사주간80,000110,000
수안보 다목적체육관그 밖의 행사야간110,000150,000
농민문화체육센터체 육 경 기주간30,00040,000
농민문화체육센터체 육 경 기야간40,00050,000
농민문화체육센터그 밖의 행사주간80,000110,000
농민문화체육센터그 밖의 행사야간110,000150,000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축 구 경 기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축 구 경 기야간50,00065,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족 구 경 기주간5,0007,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족 구 경 기야간7,0009,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그 밖의 행사주간50,00060,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그 밖의 행사야간60,00075,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야구장체 육 경 기주간40,00050,0001회(1면) 2시간
수안보 야구장체 육 경 기야간60,00080,0001회(1면) 2시간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유소년축구장 - 유소년 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지도자는 제외)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유소년축구장 - 유소년 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지도자는 제외)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유소년축구장 - 유소년 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지도자는 제외)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유소년축구장 - 유소년 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지도자는 제외)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유소년축구장 - 유소년 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지도자는 제외)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유소년축구장 - 유소년 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지도자는 제외)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구분 시설기 준기 준기 준요 금월 회원 (자유이용)월 회원 (강습)비 고
충 주 종 합 운 동 장트 랙트 랙트 랙무료※ 단체기준 : 20명
충 주 종 합 운 동 장 (보 조 경 기 장)트 랙트 랙트 랙무료※ 단체기준 : 20명
충 주 체 육 관개 인개 인개 인2,000※ 단체기준 : 20명
충 주 체 육 관단 체단 체단 체1,500※ 단체기준 : 20명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 2 체 육 관개 인개 인개 인3,000※ 단체기준 : 20명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 2 체 육 관단 체단 체단 체2,500※ 단체기준 : 20명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 2 체 육 관게이트 볼 장개 인개 인800※ 단체기준 : 20명
호 암 체 육 관 호 암 제 2 체 육 관게이트 볼 장단 체단 체500※ 단체기준 : 20명
탄금테니스장(실내) 1시간 이하 이용시 요금 50% 적용1면평 일평 일8,000※ 단체기준 : 20명
탄금테니스장(실내) 1시간 이하 이용시 요금 50% 적용1면공 휴 일공 휴 일10,000※ 단체기준 : 20명
탄금테니스장(실외)1면주간평 일4,000※ 단체기준 : 20명
탄금테니스장(실외)1면주간공휴일5,000※ 단체기준 : 20명
탄금테니스장(실외)1면야간평 일5,000※ 단체기준 : 20명
탄금테니스장(실외)1면야간공휴일7,000※ 단체기준 : 20명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주간평 일4,000※ 단체기준 : 20명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주간공휴일5,000※ 단체기준 : 20명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야간평 일5,000※ 단체기준 : 20명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야간공휴일7,000※ 단체기준 : 20명
동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주간평 일4,000※ 단체기준 : 20명
동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주간공휴일5,000※ 단체기준 : 20명
동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야간평 일5,000※ 단체기준 : 20명
동충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1면야간공휴일7,000※ 단체기준 : 20명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 (다목적체육관)개 인개 인개 인3,000※ 단체기준 : 20명
장 애 인 형 국 민 체 육 센 터 (다목적체육관)단 체단 체단 체2,500※ 단체기준 : 20명
서충주 국 민 체 육 센 터 (다목적체육관)개 인개 인개 인3,000※ 단체기준 : 20명
서충주 국 민 체 육 센 터 (다목적체육관)단 체단 체단 체2,500※ 단체기준 : 20명
야현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개 인개 인개 인3,000※ 단체기준 : 20명
야현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단 체단 체단 체2,500※ 단체기준 : 20명
농민문화체육센터개 인개 인개 인2,000※ 단체기준 : 20명
농민문화체육센터단 체단 체단 체1,500※ 단체기준 : 20명
수안보 다목적체육관개 인개 인개 인2,000※ 단체기준 : 20명
수안보 다목적체육관단 체단 체단 체1,500※ 단체기준 : 20명
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ㅇ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탄금실내테니스장은 1시간 이하 이용 가능) ㅇ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ㅇ 조기(早期) 사용 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시설명종목구분이용료이용료이용료강습료비고
시설명종목구분개인(일일)단체(일일)1개월강습료비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수영 헬스성인5,0004,50070,000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수영 헬스청소년, 군인4,5004,00060,000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수영 헬스삭제삭제삭제삭제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수영성인3,0002,50050,000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수영청소년, 군인2,5002,00040,000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헬스성인3,0002,50045,000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수영,헬스,사우나)헬스청소년, 군인2,5002,00040,00010,000이내단체 30명 이상
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ㅇ 1일 1회 이용하며,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환불 및 휴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ㅇ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ㅇ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감 면 률대 상비 고
7% 감경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일일 / 장기 할인 없음
30% 감경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장기 할인 없음
50% 감경국가유공자 등 (별표3 이용료 감면기준 중 50% 감경 제2호 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부장기 할인 없음 심한 장애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50% 감경「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감경유아 및 어린이
50% 감경헌혈유공증패(은장 이상)를 소지한 자
50% 감경「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자
100%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한함)활동보조인 1인 포함
100% 면제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기타장기 이용회원 할인율: 3개월 4.5% / 6개월 9.4% / 12개월 15.4% ※ 수영장만 이용하는 사람, 헬스장만 이용하는 사람은 장기이용 할인 없음 일일 이용요금 100원 미만 절사, 월간 이용요금 1,000원 미만 절사장기 이용회원 할인율: 3개월 4.5% / 6개월 9.4% / 12개월 15.4% ※ 수영장만 이용하는 사람, 헬스장만 이용하는 사람은 장기이용 할인 없음 일일 이용요금 100원 미만 절사, 월간 이용요금 1,000원 미만 절사
사 용 별구 분중계 방송료중계 방송료비 고
사 용 별구 분텔레비전라디오비 고
중 계 방 송 료국내경기10,0005,000※ 체육경기나 행사 등의 영화촬영 : TV 중계 방송료와 동일
중 계 방 송 료국제경기20,00010,000※ 체육경기나 행사 등의 영화촬영 : TV 중계 방송료와 동일
중 계 방 송 료체육이외20,00010,000※ 체육경기나 행사 등의 영화촬영 : TV 중계 방송료와 동일
종 류사 용 료
◦ 광고풍선, 입간판, 현수막1개 1개월간 : 50,000원 - 입 간 판 규 격 5M×1M 이하 - 현 수 막 규 격 10M×2M 이하
◦ 프로그램 판매행위장내 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
구분 종별구분 종별사용단위금 액금 액비고비고비고
음 향 시 설음 향 시 설1회 기본료30,00030,000
특수조명호암체육관시간당12,50012,500
일반 조명호암체육관시간당10,00010,000
일반 조명호암 제2체육관시간당10,00010,000
일반 조명충주체육관시간당10,00010,000
일반 조명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시간당5,0005,000
일반 조명서충주 국민체육센터시간당5,0005,000
일반 조명수안보다목적체육관시간당10,00010,000
일반 조명야현체육센터시간당5,0005,000
일반 조명농민문화체육센터시간당5,0005,000
전 광 판충주체육관시간당5,0005,000
전 광 판충주종합운동장시간당10,00010,000
조 명 탑충주종합운동장시간당200,000200,000
조 명 탑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시간당200,000200,000
조 명 탑탄금축구장시간당5,0005,000
조 명 탑탄금테니스장시간당5,0005,000
조 명 탑탄금야구장시간당10,00010,000
조 명 탑탄금풋살장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중원체육공원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서충주생활체육공원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앙성생활체육공원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주덕다목적구장시간당5,0005,000
조 명 탑동충주생활체육공원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유소년축구장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수안보생활체육공원시간당5,0005,000
조 명 탑수안보야구장시간당10,00010,000
냉 방충주체육관시간당20,00020,000
냉 방호암체육관시간당36,00036,000
냉 방호암 제2체육관시간당20,00020,000
냉 방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냉 방서충주 국민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냉 방수안보다목적체육관시간당20,00020,000
냉 방야현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냉 방농민문화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난 방충주체육관시간당30,00030,000
난 방호암체육관시간당75,00075,000
난 방호암 제2체육관시간당45,00045,000
난 방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난 방서충주 국민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난 방수안보다목적체육관시간당30,00030,000
난 방야현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난 방농민문화체육센터시간당20.00020.000
상·하수도상·하수도1 일 당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
상·하수도상·하수도1 일 당200명 이상 500명 이하1,000명 이하1,000명 이하5,000명 이하5,000명 초과
상·하수도상·하수도1 일 당20,00040,00040,00060,000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료 (단위 : 원)

1. 전용료 (단위 : 원)

1. 전용료 (단위 : 원)

2-1. 체육관 이용료 (단위 : 원)

2-2.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 원)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4. 광고 · 게시 등 사용료 (단위 : 원)

5.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자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원)

[별표 3] 이용료 감면 기준

감면율대 상비 고
면제1. 국가·충청북도·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 체육회나 충주시 교육장이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는 자대표선수로서 훈련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훈련에 임하는 기간 내에만 인정
면제2.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자
면제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활동보조인 1명 포함)별표1의 체육시설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면제4.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면제5. 충주의 날 조례에 따른 이용자
50% 감경1.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클럽에 참여하는 자
50% 감경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경3.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감경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0% 감경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1명 포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1명) 이용료 미적용
50% 감경6. 어린이, 청소년
50% 감경7.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50% 감경8. 충주시 명예시민
50% 감경9. 헌혈유공증패(은장 이상)를 소지한 자
50% 감경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자
50% 감경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 이 감면기준은 별표2 제2-1호 이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 육센터의 이용료는 별표2 제2-2호에 따른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2 제2-1호 이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 육센터의 이용료는 별표2 제2-2호에 따른다.※ 이 감면기준은 별표2 제2-1호 이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야현체 육센터의 이용료는 별표2 제2-2호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감면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수 량수 량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 량수 량
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6. 사용자가 설비코자하는 시설물
시 설 명시 설 명수 량수 량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 량수 량
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7. 입장료
구 분매 수매 수금 액금 액구 분구 분매 수매 수금 액
특별입장권단 체일 반
일반입장권단 체군경, 학생
군경, 학생초 대 권초 대 권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니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 주 시 장 귀하
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
구 분매 수금 액구 분매 수금 액
설 비 명사 용 료설 비 명사 용 료설 비 명사 용 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내 용변 경 허 가 내 용
사 용 시 설 명
경 기(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또는 사 용 시 간
관람권 또는 기타
허 가 조 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충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내 용변 경 허 가 내 용
사 용 시 설 명
경 기(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또는 사 용 시 간
관람권 또는 기타
허 가 조 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하오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하오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하오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하오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구분일 반
요금₩ 원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체육진흥과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 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단 체 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 또 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사사
단체의소재지 또 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자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시 간기본시설
사 용 시 설 및 시 간부속시설
감면신청사유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충주시장 귀하
구 분 관람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체육 진흥 기금문예 진흥 기금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체육 진흥 기금문예 진흥 기금계사용료냉방료난방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충주시체육시설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
 2. 단 체 명 :
 3. 대 표 자 :
 4. 시설사용구분 :
 5. 사 용 목 적 :
 6. 사용기간 또는 시간 :
 7. 사용코자하는 부대시설물 :
 8. 설비코자하는 시설물

 9. 입 장 료

 10. 사 용 료

11. 조 건
 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충주시체육시설변경사용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변경사용허가서(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9.>
이 용 권
 (전면)

충 주 시 장

충 주 시 장

 (후면)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관 람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 관람권 수입내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주소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7. 2, 2015. 8. 7, 2022.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체육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충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충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자“란 제1호의 단위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전용료“란 전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행사에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은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한다.9.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와 이용료를 말한다.10.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ㆍ고등학생을 말하고,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2. “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제외한 의무복무 군인을 말하며, 이때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14. 삭제15.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 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6. “중계방송“이란 체육경기나 행사를 텔레비전ㆍ라디오에 방송하려고 녹화ㆍ녹음하는 행위를 말하고, “중계방송료“란 중계방송료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17.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18. “공휴일”이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 허가)

제3조(사용 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제4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같은 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 행사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의 행사②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사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개방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담당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와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바로 알려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이용 시 매우 큰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관리상 장애가 있을 때3.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충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입장 거절과 퇴장)

제8조(입장 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경기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5.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시설을 사용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471077&gubun=ELISIMG" alt="img160471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으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광고와 게시,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③ 전용자는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 남았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이용료를, 관람자는 관람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중계방송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사용 허가 시 또는 중계방송이 있기 전에 사용신청자가 낸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사용자에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허가된 기금 외에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와 냉난방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제10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면 제10조의 사용료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충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제12조(보증금)

제12조(보증금)① 제3조에 따른 사용자 중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권 검인액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허가와 동시에 보증금으로 시 금고에 납부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한다.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료를 정산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③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아 대집행했을 때는 보증금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용료)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때 초과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전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2. 이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전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전용료의 100분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충주시 체육회, 충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충주의 날 조례」에 따른 행사일3.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행사4. 충주시 체육회, 충주시 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돌려 준다.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라.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반환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나 행사는 중계방송료 전액을 반환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제15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하여야 한다.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환급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환급

제16조(관람권)

제16조(관람권)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른 경기나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권(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경기나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취재기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닌 사람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녀 65세 이상임이 확인된 노인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와 정지)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와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집행을 하고 비용은 사용자에게 거둬들인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과 딸린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위촉)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위촉)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의 경기규칙, 체육활동 전반을 지도하기 위하여 명예직으로 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3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와 검인)

제24조(매표와 검인)① 관람권(입장권), 이용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입장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② 체육경기와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참관하에 관람권(입장권)의 남은 표와 회수된 장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람수입 정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소각한다.

제25조

제25조삭제 <2023. 8. 11.>

제26조(위탁관리)

제26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17. 12. 29.>③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시장은 체육발전ㆍ운영의 전문성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위탁ㆍ운영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제26조의2(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지원)

제27조(지원)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ㆍ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8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27조에 따른 지원금과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제29조(감독)①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 12. 29.>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와 변상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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