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이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스포츠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 기관 협력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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