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19.>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① 시장이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9조(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돌봄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협의체 구성)
제1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 돌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강릉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돌봄 시설 관계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