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프로그램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3.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5.3.31.]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7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7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3. 다문화 가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시설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돌봄 분야 전문가2. 돌봄 시설 대표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31.>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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